우리 법무법인은 조선족동포, 베트남인, 필리핀인등 외국인 출입국관련 사증업무(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대행기관등록, 대한변호사협회 「이주 및 비자」전문분야등록), 기업투자 사증, 영주권, 국적취득 및 다문화가정 이혼소송, 임금체불, 산재 분야 등 한국에서 체류증인 외국인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층 법무법인재유 / T: 02 561 7007 / F: 02 561 1990
COPYRIGHT 2014 법무법인재유 ALL RIGHT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