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주요업무 > 공익사업토지보상

공익사업토지보상

공익사업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압송전선, 송유관, 철도, 도로, 제방 등의 건설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합니다.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, 정부‧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당연히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, 과거 고압송전선(철탑포함), 송유관, 철도 등을 건설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존재합니다. 이러한 경우, 토지 소유자는 정부‧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과거 10년분의 임대료와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법무법인 재유는 과거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감정비용, 소송비용 등 각종 부가비용을 대납하거나 소송종료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의뢰인 여러분 중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포함되었으나,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경우 저희 법무법인 재유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요청하시면 담당변호사 등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